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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시 감사원장 잇단 과속 티켓

브래드 랜더(사진) 뉴욕시 감사원장의 과속운전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. 2022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벌써 5번째다.   뉴욕포스트는 랜더 감사원장이 작년 5월 브루클린 쇼어 파크웨이에서 과속해 50달러의 티켓이 부과됐다고 29일 보도했다.     지난 2022년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후 5번째 티켓이며 뉴욕시의원 시절까지 합하면 총 8번째다.   과속 방지 캠페인에 적극적인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. 랜더 감사원장은 지난 22일에도 뉴욕시 교통국의 과속 단속 카메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.   보고서는 단속을 피하고자 가짜 번호판을 단 차량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.   당시 랜더 감사원장은 “제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로잡고 개인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”고 밝혔다.   이같은 보고서를 펴낸 지 일주일 만에 과거 과속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. 랜더 감사원장의 과속 티켓은 모두 개인적인 용무로 직접 개인차량을 운전할 때 부과된 것이다. 업무상 이동은 뉴욕시경(NYPD)이 담당한다. 이하은 기자 lee.haeun@koreadailyny.com감사원장 뉴욕 뉴욕시 감사원장 랜더 감사원장 과속 티켓

2024-01-30

뉴욕시 감사원장 “서류미비자 건강보험, 뉴욕경제에 도움”

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이 확대될 경우 뉴욕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.     15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현재 뉴욕주의회에 발의돼 있는 ‘커버리지 포 올(A880·S1572)’ 법안의 경제적 이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.     이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기대 수명 연장, 노동생산성 향상, 개인 재정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개인 및 공공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.     ‘커버리지 포 올’ 법안은 연방빈곤선 200% 이하까지 소득의 서류미비자 포함 19세 이상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뉴욕주정부가 지원하는 ‘에센셜플랜’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. 해당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5760달러,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다.     법안은 올 1월 말 주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,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다.     시 감사원장은 이 법안이 올해 실행될 경우 조기 사망 예방에 따른 추산 이익 6억4900만 달러,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 2200만 달러, 본인 부담금 절감 2000만 달러 등으로 총 7억1000만 달러의 구체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.    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약 100만명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들은 임신 중이거나 응급상황이 아닌 한 메디케이드 등 연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에센셜플랜 등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.   장은주 기자서류미비자 감사원장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뉴욕시 감사원장 서류미비자 포함

2022-03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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